제목
거절사정
요지
영문자로 “DURICEF”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와 한글자로 “트리세프”라 표기한 문자상표는 그 칭호에 있어서 두 상표는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동일하고 첫음절도 “듀”와 “트” 또는 “드”와 “트”로 미세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거의 동일한 정도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동종상품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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