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과 인용상표을 대비하여 볼 때 비록 본원 상표의 뒷 부분은으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그것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에 불과한 위 각 뒷부분을 앞머리의와 결합하여 볼 때 양자는 그 외관, 관념, 칭호상 유사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다같이 동종상품인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자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인 관점에서 보아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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