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POLO Ralph lauren" 과 인용상표 “POLA" 를 대비하면 본원상표의 요부는 POLO로서 인용상표 POLA와는 그 호칭, 외관에 있어서 일견 오인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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