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 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한글자를 2단 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라 할 수 있는 영문자 표기부분인 "newco"와 "newcom"은 모두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newcome"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새로 온, 신참의" 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음 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서 "뉴코"와 "뉴콤"으로 호칭되어져 둘째 음절에서 "링"발음이 있고 없음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