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출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