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한 상품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상품의 생산부문·판매부문·용도·주 원재료·수요자의 범위·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거래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SKYPORT”와 인용상표 “SKY스카이”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39류에 속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위성방송용기기로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4세목의 방송용기기에 속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직류발전기·백열전구·건전지·전류계·피복전선·전기레인지·전화기·산업용 X선기계기구·진공관·전열테이프 등으로서 모두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다른 상품군이나 상표세목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의 품질·형상·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