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일반용 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 등이 각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