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태,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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