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버선"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인 "스카아프"는 다같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기타 피복류)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