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각 지정상품의 원료, 용도, 기능 등의 일치 여부, 작용방법, 구조, 생산공정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지정상품이 완제품인가 아니면 상품의 부분을 이루는가,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 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