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상표등록출원시에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유별표시를 잘못하여 출원함으로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별표시가 상품구분상의 유별표시와 서로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품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정수"는 상품구분 제10류로, "생수, 광천수"는 상품구분 제5류로 각 등록되어 그 상품유별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국어사전에 나타난 정수, 생수, 광천수의 용어풀이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도 "정수"라는 단어를 보존음료수제조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보면 지정상품이 제10류인 "정수"와 제5류인 "생수, 광천수"는 같은 종류의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