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조 [ 대리권의 불소멸 ]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