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 중 동 종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여도 동종 상품이 있을 수 있는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리야스와 본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아동복은 후자에 있어 메리야스 제품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점에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품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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