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인용상표가 상품구분 제10류에 속하는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출원등록하였다가 그 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이라 하여 추가등록하였더라도 생수와 약수는 제10류의 화학품 또는 약품류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므로 인용상표의 추가등록은상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