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상)
요지
[1] "POLO shirt"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 폴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일이 없고 그러한 경기를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 해설된 바가 전혀 없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POLO shirt"를 폴로 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 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입는 스포츠풍의 옷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결국 (가)호 표장은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라고는 할 수 없다. [2] (가)호 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그 요부인 도형 부분이나 "POLO"라는 문자 부분이 서로 같아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더욱이 위 등록상표들이 주지 저명한 상표인 까닭에 위 결합상표로부터 위 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므로 위 결합상표는 위 등록상표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