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등록상표 'POLO BY RALPH LAURAN'은 마상경기의 한 가지 또는 그 경기를 할 때 입는 셔츠를 의미하는 POLO 부분에 「RALPH LAURAN에 의하여 만들어진」이라는 의미의 BY RALPH LAURAN 부분까지 합쳐서 일체로 된 결합상표이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 간에 단순히 지정상품인 슈우트, 와이샤쓰, 불라우스 등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