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 신세계" 와 "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성분이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 신세계" 란 구성부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 Elegance(엘레강스)" 라는 구성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가방등의 품질을 암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 신세계" 라는 구성성분까지 하나로 합쳐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상이나 수요자들 간에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또 이것이 다른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