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표장사용중지가처분
요지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의한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들 중 문자만으로 된 상표들을 각 구성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없고 각 구성부분이 일반인에게는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들은 위 분리가능한 문자들 외에 도형 또한 분리가능하고 각 부분이 요부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 있는 요부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등록상표가 주지의 상표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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