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는 세 줄의 횡선 사이에 로마자로 된 "CLINIQUE" 및 "AROMATICS ELIXIR"를 이단횡서로 표기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나 관념, 호칭상 이를 분리관찰함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분리하여 하단의 "AROMATICS ELIXIR"로 관찰할 경우 사전상 그중 "AROMATICS"는 "향료" 등을 의미하며, "ELIXIR"는 "연금약액, 불로장수약, 만병통치약"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결합에 의하여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을 추출해 낼 수도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어휘로서 사전을 찾아 보아야 비로소 위와 같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의 "AROMATICS ELIXIR"를 보고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