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OVAL"이란 영어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인 행주 등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관적으로 ‘난형의, 난형의 물건, 타원형의 땅, 달걀 모양의, 타원형의’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2후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