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세수대야"는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25군에 속하여 있고, 인용상표 4의 지정상품 중 "휴지통"은 같은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7군에 속하여 있어 상품 군이 다르고, 그 품질, 형상, 용도는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양 상품의 생산,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계통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요자도 주로 가정주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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