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의 끝음절에 "인"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약발음으로 호칭되는 반면 양 상표의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강발음으로 호칭되어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