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한글을 횡서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 " 요돌" 과 인용상표" 오돌" 은 다같이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양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과 칭호가 유사하고 전자의 지정상품은 제초제이고, 후자의 지정상품은 살균제,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등으로 같이 상품구분 제10류 제4상품 군에 속하는 약제이어서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양상표가 공존하는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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