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법위반
요지
등록상표인 샤넬(CHANEL)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넥타이)에 부착사용한 Chanel-Lee라는 상표가 그 문자구성의 외관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샤넬이라는 호칭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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