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CONDITION”이라는 영문자는 “... 의 상태를 조절, 개선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CONDITION”이라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중 샴푸우에 사용하게 되면 “머리의 상태를 조절하는 샴푸우”라고 쉽사리 풀이될 것이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중 샴푸우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 나. 상표등록에 관한 심사는 각국의 법제와 등록당시의 제반사정이 서로 달라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다른 나라에서의 판단은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이로 인하여 상표의 등록의 유효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경우라도 지정상품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으면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만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 그 부분만 말소케 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