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