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한글로 횡서한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다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고급런닝샤쓰를 표시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위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또 그 상표가 고급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을 오인할 우려마저 있어 위 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상표 " 하이런닝" 이 지정상품인 런닝샤쓰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이상 설사 그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하여도 곧 위의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 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