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본원상표 "HIGHER VACUUM INDUSTRY CO., LTD."는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유해전자파차단 진공증착기계', '전자빔가공기', '단조기', '기계프레스'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본원상표 중 'INDUSTRY CO., LTD.'라는 부분은 '산업 주식회사'의 뜻을 가진 일반적인 용어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나머지 'HIGHER VACUUM'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더 높은 진공(眞空)'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위 영문 표시 중 'HIGH'라는 부분은 중학교 정도의 졸업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고, 'VACUUM'이라는 단어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 외국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반드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직감적으로 이들 상품이 높은 진공상태에서 생산, 가공되거나, 높은 진공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져, 본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정상품의 생산, 가공, 사용방법 등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다. [2] 본원상표 "HIGHER VACUUM INDUSTRY CO., LTD."가 진공 또는 높은 진공상태와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인 '단조기', '기계프레스'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