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 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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