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비스표등록무효
요지
[1] 등록서비스표인 "수지침"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2] 등록서비스표인 "수지침"의 출원자는 주로 "고려수지침", "고려수지요법(학회)"이라는 용어로 각종 수지침술에 관한 서적과 교재, 팜플렛 등을 발행하였고, 여러 차례 수지침술 강의를 해 왔으며, 이를 광고 선전한 점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등록서비스표 그 자체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위 출원자의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3] 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획득되는 것은 실제로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여 그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로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서비스표인 "수지침"은 "침이나 쑥뜸, 지압 등의 방법으로 손가락과 손바닥, 손등 등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지 위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의 서비스업인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5후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