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영문자로 "Flex Control"과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가정용 전기면도기, 가정용 전기이발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lex' 부분은 '구부리기 쉬운, 유연성이 있는' 등의 뜻을 가진 'Flexible'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관념될 수 있고, 한편 'Control'은 '조종, 제어장치, 제어하다'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전기면도기와 관련하여서는 피부에 닿는 전기면도기 부분이 유연성이 있고 적절히 구부러져서 안면의 굴곡진 부분도 안전하게 면도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직감되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