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도형과 문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등록상표"양념통닭 맥시칸, MEXICAN CHICKEN"은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과 관련하여 볼 때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이 특수한 조리방법에 의하여 조리되는 '멕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인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표를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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