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비스표등록무효
요지
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요리는 1977년부터 간행물 등을 통하여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이다. 나. [등록서비스표]는 왼손에 포오크를 든 요리사 도형의 상단에“MEXICAN CHICKEN”이라는 영문자를, 요리사 도형 아래에는 한글로 “맥시칸 양념 치킨 하우스”라고 표기하고 있어, 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과 문자등을 관련지어 볼 때 등록서비스표는 불가분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형과 문자의 두 요부로 구성되었다 할 것인데,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닭요리의 일종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요리사 도형이 있다 하더라도등록서비스표를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