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비스표등록무효
요지
[1] 서비스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서비스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어서 서비스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2] 등록서비스표들은 각 한글 '멕시칸 치킨'과 영문자 'MEXICAN CHICKEN'의 문자부분 및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위 문자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멕시칸치킨체인업, 멕시칸통닭체인업'의 요리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그 부분에 의하여 등록서비스표들을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들은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그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서비스업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를 말하고, 어느 서비스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