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등록상표 "그린랩"의 ‘그린’은 녹색, 초록색 등의 뜻이 있고, ‘랩’은 이 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에 일반 수요자들에게 포장용 수지필름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상표를 ‘녹색랩’ 또는 ‘녹색의 포장용 필름’으로 인식할 것이어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카세인 수지, 화학펄프 비닐시트, 필름생지 플라스틱시트, 리놀륨시트)의 형상(색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되고, 나아가 위 상표가 ‘랩’(포장용 필름)이 아닌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