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모시메리”를 포함하는 이 사건 상표는 "모시"와 “메리야쓰”의 결합으로 인식될 것이고 여기서 “메리야쓰”는 일반소비자들이 속내의를 총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므로 일반수요자들에게는 "모시로 짠 메리야쓰" 또는 "모시를 함유한 내의" 등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며,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의하면 "모시"를 "모시풀껍질의 섬유로 짠 피륙"과 함께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모시를 함유한 내의" 또는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함유한 메리야쓰"가 존재할 수도 있음이 인정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의마사로 제조된 상품" 또는 "의마가공된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의마가공은 "모시"를 원재료로 하지 아니하고 "면"을 원재료로 하는 것이며 "의마"가 곧 "모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한정만으로는 품질오인의 문제는 배제될 수 없어 이 사건 상표는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 나.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 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하여 오인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