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 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이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한 상표법의 주된 취지는 품질오인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으므로 품질오인 또는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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