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유사한 상표가 외국에서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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