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등록상표 "모시메리 MOSIMERI"는 형식상으로는 "모시" 와 "메리"라는 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조어로 보여지나 결합된 상태에서의 호칭이나 구성이 전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섬유제품에서의 "메리"라는 문자는 소비자들에게 "메리야스"라고 하는 말의 약칭 이외의 다른 뜻이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워 "메리"라는 문자는 거의 존재가치가 없는 상태로 관찰되어져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품의 품질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모시"로 만든 각종 의류(피복류) 또는 "모시"를 함유하는 각종 의류 등으로 해석되어져 모시를 함유하지 아니한 의류 등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들이 "모시"가 함유된 의류(피복류)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여지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1후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