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9조 [ 직권심리 ]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4.06.11 개정)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2014.06.11 개정)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4.06.11 개정)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