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7조 [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2014.06.11 개정)

1.

과태료의 결정(2014.06.11 개정)

2.

구인(拘引)을 명하는 행위(2014.06.11 개정)

3.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2014.06.11 개정)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2014.06.11 개정)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