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직권심리의 경우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19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의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동법 제116조 제6항의 규정들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한 강행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