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특허법 제119조의 직권심리에 있어서 당사자나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나동법 제116조 제6항의 직권증거조사나 증거보전시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