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직권심리)와제116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6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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