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구 특허법(73.2.8. 법률 제2505호로 개정 전)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