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9조 [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1.
전용실시권자(2014.06.11 개정)
2.
질권자(2014.06.11 개정)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2014.06.11 개정)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2014.06.11 개정)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2014.06.11 개정)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