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