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요지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메스암페타민의 수수 및 밀수입에 관한 범의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433판례(1983.0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377판례(1992.10.2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98도2753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365판례(2000.09.26)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14판례(2000.12.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참조판례2001도579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091판례(2001.09.28)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897판례(2002.01.0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288판례(2003.12.26)약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