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사법위반
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3]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한 행위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365판례(2000.09.26)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14판례(2000.12.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참조판례2001도579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091판례(2001.09.28)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897판례(2002.01.0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참조판례대법원 96도417판례(1996.04.23)미성년자보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126판례(1998.05.29)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312판례(2001.08.21)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341판례(2003.08.22)외국환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216판례(2001.02.09)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7335판례(2003.02.28)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