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
요지
[1]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도1184판례(1975.05.27)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참조판례76도1124
  • 참조판례대법원 79도2371판례(1979.12.11)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78도3090판례(1979.02.13)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216판례(2001.02.09)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 참조판례2000도5019